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8헌바58)]2008헌바58 외 (병합) [[형법]] 제304조 [[혼인빙자간음죄]] 위헌소원 === * 선고일: 2009년 11월 26일 * 병합: 2009헌바191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8헌바58)|보기]]) [[혼인빙자간음죄]] 법률 조항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